[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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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방역업
입주청소업 현장 작업팀 노무비 세무 신고와 청소 약품·장비 매입세액공제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0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청소 현장 인력의 원천세·지급명세서 적시 제출과 청소 자재·약품 세금계산서 반영으로 필요경비를 적정 입증합니다.
입주청소 및 건물 특수청소업은 현장별로 일용직 청소 인력이나 일용 팀 단위 인력을 차출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인력에게 지급된 노무비가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프리랜서 형태일 경우 3.3%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현금 지급할 경우 인건비 부인 및 대표자 가장 상여 처분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고압세척기, 스팀청소기 등 청소 장비 구매 및 전문 약품 매입 시 적격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현장 인건비 증빙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안전한 세무 처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