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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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현장별 노무비 집계와 일용근로자 원천세 및 고용·산재보험 통합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09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현장별 일용직 노무비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공단 제출 자료 간 정합성을 맞춰 세무·노무 리스크를 동시에 해소합니다.
건설업 세무의 가장 큰 난제는 현장별로 다수 발생하는 일용근로자 노무비 처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소득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비과세되나, 1개월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이 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일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현장별 노무비 데이터를 종합 정산하고,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건설 사업자의 안전한 세무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