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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동물장묘업

반려동물 장례식장 및 동물장묘업체의 화장·건조장 시설 감가상각 및 장례 세트(수의, 관, 유골함) 매입세무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6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동물보호법상 정식 등록 장묘업 부가가치세 과세 수칙, 친환경 동물 화장로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5년 감가상각, 24시간 출동 장례지도사 원천세 가이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는 반려동물 사체 수습, 단독 추모 예식, 전용 화장, 봉안당 안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간 장례와 달리 반려동물 장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장례비 및 봉안당 분양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을 100% 투명하게 발행해야 합니다. 장례장에 시공된 동물 전용 고온 화장로, 건조장치, 집진기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사업용 특수 기계장치로서 5년 정률법 감가상각을 적용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대폭 절감합니다. 장례 패키지에 포함되는 삼베 수의, 오동나무 관, 도자기 유골함, 메모리얼 스톤 제작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받습니다. 24시간 출동하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이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동물장묘업 등록증, 화장로 제작 세금계산서, 장례용품 거래명세서입니다. 대형 봉안당을 운영하는 장묘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전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동물장묘 대표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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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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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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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권장 플랜
스탠다드 플랜 (기본)
월 70,000원부터
[기본 플랜: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 연간 세무 조정료 기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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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임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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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Accounting Specialist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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