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알루미늄 커튼월 시공 기성금 부가가치세 신고 및 창호 원자재 매입세액공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공사 기성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칙, 알루미늄 압출 프로파일·단열복층유리 매입세액공제, 창호 설치 기술공 일용직 가이드입니다.
상업용 빌딩,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 외벽에 유니트/스틱 커튼월, 단열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를 시공하는 금속창호 전문건설업체는 대규모 자재비와 현장 설치 인건비가 핵심입니다. 종합건설사로부터 수령하는 공사 기성금에 대해 공사 진행률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남선알미늄, 알루코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알루미늄 압출 형재와 KCC글라스 삼중 로이복층유리, 단열재, 구조용 실란트 자재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받습니다. 금속창호공사업법상 필수 배치 인력인 금속재창호기능사 및 현장 소장 급여는 4대보험으로 신고하고, 현장 양중 및 창호 조립 일용직 인건비는 매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공장 가공용 더블 절단기, 카핑 라우터는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제출 서류는 금속창호공사업등록증, 하도급계약서, 자재 세금계산서, 노무비 이체내역서입니다. 관급 및 대형 커튼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금속창호 대표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