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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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농업
축산농가 가축 매각 대금 정산과 축산 폐수 정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22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계산서 취합과 무창 축사 공조 냉각기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체계화합니다.
대규모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농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축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소 50두, 돼지 500두, 육계 3만 수 등 규모 이하 전액 비과세, 초과분 연간 소득금액 3천만 원 비과세) 규정을 정밀 적용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전업 축산 농가는 사업자등록 후 축협 출하 대금과 지육 정산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현대화 축사에 설치되는 무창 돈사 환기 시스템, 자동 사료 이송 라인, 착유 로봇, 가축 분뇨 정화조 및 퇴비화 설비는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감가상각과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합사료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 확보도 필수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축산 특화 두수별 비과세와 시설 설비 세무를 입체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