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원 국가검진 정산금 대사 및 의료장비 감가상각 세무 실무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5대 암검진 수입 누락 방지, 위대장 내시경 스코프·초음파 진단기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간호사·임상병리사 원천세 신고 관리.
[내과의원 및 검진센터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암검진 및 일반검진 수입금액 정밀 대사
내과는 급여 진료 외에 공단 위탁 국가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등) 수입과 비급여 검진 항목(수면내시경 관리료, 캡슐내시경)이 복합 발생합니다. 공단 지급 통보서와 차트 수납 내역을 월별로 정밀 대조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가산세(10%)를 원천 차단합니다.
2. 고화질 내시경 시스템, 초음파 진단기 통합투자세액공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HD 내시경 본체, 스코프, 자동 세척소독기, 초음파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고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합니다.
3.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인건비 신고 및 고용지원금
전문 의료 인력 채용 시 4대보험 신고와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를 연계하여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병의원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공단 청구 및 비급여 매출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증빙 수량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