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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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중고차매매업
중고차 매도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성능보증보험료 매입세액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06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상사 소속 중고차 딜러 알선 수수료 3.3% 원천징수와 상품용 광택 판금비를 체계화합니다.
자동차 매매단지 내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아 매입가액의 10/1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 대금 입금증을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매매상사가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차량 대금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며, 성능상태점검비, 성능보증보험료, 상품화 광택·판금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상사 소속 매매 딜러에게 지급하는 중개 알선 수수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중고차 특화 10/110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과 상사 딜러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