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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학원업 / 보습학원

입시 보습학원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및 강사 인건비 적격증빙 세무 리포트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06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면세 수입 관리, 교재비 과세/면세 구분, 대형 전자칠판·강의 녹화 시스템 감가상각, 강사료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입시 보습학원 및 단과학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교육청 인가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시 학부모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수입금액과 100% 일치시켜 종합소득세 신고 기반을 확정합니다.

2. 자체 제작 교재비 과세·면세 구분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강료 외에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중 출판사 교재는 면세이나, 인가 외 부가 서비스 판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분리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10만 원 이상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 과태료(20%)를 방지합니다.

3. 스타강사·단과강사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강의용 전자칠판 감가상각

수강생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3.3% 사업소득세를 적기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며, 대형 86인치 스마트 전자칠판과 빔프로젝터는 비품으로 5년 감가상각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보습·어학 학원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학원비 면세 수입 및 강사료 원천세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원생 수 및 강사 인원수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입시학원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

Transparent Pricing Plan

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월 30,000원부터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플랜 문의하기
기본 권장 플랜
스탠다드 플랜 (기본)
월 70,000원부터
[기본 플랜: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 연간 세무 조정료 기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 1:1 전담 회계사 직접 소통
스탠다드 플랜 상담하기
법인 및 특수 케이스
별도 수임 협의 필수
[법인 가지급금, 본점 이전, SAFE 계약 등 특수 세무]
  • 법인 가지급금 정밀 상계 솔루션
  • 사전 세무 조정료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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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Accounting Specialist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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