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보습학원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및 강사 인건비 적격증빙 세무 리포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면세 수입 관리, 교재비 과세/면세 구분, 대형 전자칠판·강의 녹화 시스템 감가상각, 강사료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입시 보습학원 및 단과학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교육청 인가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시 학부모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수입금액과 100% 일치시켜 종합소득세 신고 기반을 확정합니다.
2. 자체 제작 교재비 과세·면세 구분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강료 외에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중 출판사 교재는 면세이나, 인가 외 부가 서비스 판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분리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10만 원 이상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 과태료(20%)를 방지합니다.
3. 스타강사·단과강사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강의용 전자칠판 감가상각
수강생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3.3% 사업소득세를 적기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며, 대형 86인치 스마트 전자칠판과 빔프로젝터는 비품으로 5년 감가상각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보습·어학 학원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학원비 면세 수입 및 강사료 원천세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원생 수 및 강사 인원수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입시학원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