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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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재비·인강 콘텐츠 유료 판매 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전환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07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강의실 빔프로젝터·전자칠판 비품 감가상각과 학원 셔틀버스 노무 세무를 지원합니다.
교육청 인가를 받아 초·중·고교생 대상 단과 및 종합 강의를 제공하는 보습학원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연간 수강료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 수강료를 현금으로 결제받을 경우 학부모의 발급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미발행 가산세 2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전담하는 강사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체 제작 교재를 별도 유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겸영사업자 등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학원 특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점검과 강사 노무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