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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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공단 청구 정산 일치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5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치아교정·치아미백 10% 부가가치세 과세 안분과 치과위생사 4대보험 노무비를 체계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치아교정, 보철 치료를 수행하는 치과의원은 3차원 치과용 CBCT, 체어사이드 유니트체어, 고압 멸균 소독기를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치과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업이나, 순수 미용 목적의 치아미백술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매출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스템, 덴티움 등 임플란트 제조사로부터 수취하는 픽스처, 어버트먼트 매입세금계산서와 치과기공소에서 발행하는 보철물 면세 계산서를 철저히 대조해야 합니다. 치과의 핵심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 조무사의 야간진료 수당 및 4대보험 원천세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치과 특화 CBCT 리스 장비 감가상각과 기공료 매입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