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부가가치세 증빙 관리와 특장차량 세무 리포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와 세금계산서 대조, 조특법 제24조 환경보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특장차량 5년 감가상각 및 화물복지카드 정산
1.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의 교차 검증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는 '올바로시스템(Allbaro)'을 통해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간 전자인계서가 작성됩니다. 국세청은 폐기물 수탁량(톤수), 계량증명서, 반입일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상호 대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상시 검증합니다. 따라서 계량표 원본과 계좌 송금 내역이 세금계산서와 완벽히 부합하도록 내부 증빙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2. 대형 압롤트럭, 집게차, 굴착기 특장차량 감가상각 및 유가보조금
폐기물 전용 25톤 암롤트럭, 너클크레인 집게차는 초기 취득가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소득세 결산 시 유류비 지출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여 유류비 이중 공제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3. 중간재활용 파쇄·분쇄기 및 스크린 선별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골재를 순환자원으로 파쇄·선별하는 대형 파쇄 설비는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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