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로스터리 카페 원두 제조 가공업 세무 및 B2B 납품 리포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수입 생두 면세 적용, 볶은 원두(원두 홀빈) 10%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기에센 로스터기 5년 상각
1. 생두(면세) 수입 및 볶은 커피원두(과세) B2B 납품 분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에서 들여오는 생두는 미가공 식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세관장 발행 수입계산서를 수취합니다. 반면 열을 가해 볶은 원두(홀빈)는 단순 가공 식료품 범위를 벗어나 10% 과세 재화로 전환됩니다. 개인 카페나 기업에 원두를 납품할 때는 10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산세를 차단해야 합니다.
2. 상업용 스마트 로스터기, 제연기(애프터버너) 감가상각
프로밧, 기에센 등 대형 가스 로스터기와 환경 오염 방지 제연기, 3그룹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 정밀 그라인더는 사업용 기계장치입니다. 소득세법상 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제조설비 투자액을 경비화하고 소득세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3. 테이크아웃 컵, 드립백 포장용기 매입세액공제
원두 전용 아로마 밸브 봉투, 테이크아웃 종이컵, 실링 필름 매입 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100%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로스팅 전문 바리스타 인건비는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