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도소매업 면세 계산서 증빙 관리 및 활어 운반설비 세무 리포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미가공 수산물 면세 범위, 수협 위판장 중도매인 계산서 관리, 1톤·3.5톤 특장 활어차량 5년 감가상각 실무
1. 활어·선어·패류 미가공 수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살아있는 횟감 활어, 선어, 낙지, 전복, 조개류 등 자연 상태 그대로 공급되거나 단순 세척·냉각 포장된 수산물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협 공판장이나 산지 양식어민으로부터 매입 시 수취한 전자계산서를 빠짐없이 취합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시에 제출해야 가산세(0.5%)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산소통 및 액체산소 탑재 특장 활어차 감가상각
산지 산소 공급 장치가 장착된 1톤, 3.5톤, 5톤 활어 운반차량은 초기 취득가액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상회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소득세법상 5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화물복지카드를 이용한 주유비는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환급받아야 운송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대형 해수 수족관, 쿨러 냉각기, 해수 정화조 전기요금 관리
수온 유지를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수족관 칠러 냉각기와 해수 순환 펌프는 일반용 고압 전력을 소비하므로, 한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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