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특허 사무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전문인력 원천징수 세무 가이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제공 완료일 세금계산서 발행, 법원 납부 공과금 예치금의 예수금 분리, 고용·파트너 변호사 원천세 관리
1. 소송 착수금과 판결 성공보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변호사 수임료 중 착수금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 또는 수령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면 사건 종결에 따른 성공보수는 판결 선고일 또는 조정 성립일이 세법상 용역 공급시기입니다. 대금 입금이 지연되더라도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1%)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송무 예치금의 예수금 회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비용으로 미리 입금받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률사무소의 매출이 아닌 수탁 예치금(예수금)입니다. 이를 매출액으로 과다 계상하지 않고 별도 예수금 계정으로 관리해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이 왜곡되는 현상을 원천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소속 변호사 및 사무장 인건비 구분 원천징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고용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근로소득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특정 사건을 분담하는 파트너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배당형 수당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