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컨설팅 및 국영수 보습학원의 학원 차량(셔틀버스) 유지비 경비 산입 및 교재 출판·판매 매출 세무
9인승 이상 승합차(통학버스) 매입세액공제 및 유류비·차량 유지비 필요경비 수칙, 학원 내 교재 판매 부가가치세 면세(주된 용역에 부수) 판단 가이드입니다.
입시컨설팅학원 및 국영수 보습학원에서 수강생 통학을 위해 운행하는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쏠라티, 버스 등)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에서 제외되는 영업용/통학용 차량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리스료, 유류비, 자동차세, 정비비 전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수강료와 함께 수령하는 교재비의 경우, 학원 수강생에게 직접 제공하는 주된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도서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외부 일반인에게 별도 판매하는 모의고사용 문제집이나 교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현금 수강료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원 이상) 준수도 필수적입니다. 제출 서류는 차량 등록증, 유류비 신용카드 영수증, 교재 인쇄 세금계산서입니다. 대형 입시학원이나 프랜차이즈 보습학원은 별도 수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학원 원장님들의 세무 효율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