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및 제과제빵·바리스타 학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적용 및 수강생 실습용 식자재 매입 증빙 관리
부가가치세법상 학원 면세 범위, 자격증 취득반·원데이 클래스 수강료 매출 기장, 실습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및 면세 계산서 처리 가이드입니다.
요리학원, 제과제빵학원, 커피 바리스타학원, 조리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정식 등록·인가를 받은 경우 제공하는 교육 용역 수강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원데이 쿠킹클래스나 미인가 교습, 자체 제작 제과·원두 판매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계정과목을 철저히 분리 기장해야 합니다. 요리 및 제과제빵 실습에 대량으로 사용되는 밀가루, 버터, 유제품, 채소, 육류 등 실습재료 매입 시 과세 품목은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농산물은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강사 인건비는 3.3%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원천세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는 학원등록증, 수강생 수강료 입금 내역, 식자재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입니다. 대형 직업전문학교나 프랜차이즈 요리학원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진행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학원 원장님들의 세무 신뢰도를 확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