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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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세무] 비급여 매출 검증 및 의료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전략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09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비급여 매출과 전자차트·신용카드 정산 내역 대조,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치과의원 세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매출과 비급여(임플란트, 교정, 미용성형 등) 매출의 정확한 교차 대조입니다. 차트 매출과 카드·현금영수증 수입금액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세무조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 비급여 매출 및 현금영수증 관리
건당 10만원 이상 비급여 진료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전자차트 수입금액과 국세청 승인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합니다.
2. 의료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3D CT, 구강스캐너 등 신규 의료장비 도입 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담 케어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개원 인테리어 감가상각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적용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