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및 웹소설 작가의 미디어 플랫폼 MG·RS 인세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및 어시스턴트 프리랜서 인건비 세무
부가가치세법상 저술가·화가의 인적 용역 면세 판정, 미니멈 개런티(MG) 및 러닝 개런티(RS) 정산 세무, 어시스턴트 작가 3.3% 원천세 관리 가이드입니다.
웹툰작가, 웹소설작가, 스토리 작가가 플랫폼(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등)이나 매니지먼트사(CP)로부터 수령하는 원고료, 인세, 미니멈 개런티(MG), 러닝 개런티(RS)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면세 인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작가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어시스턴트를 대규모 고용하여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캐릭터 IP를 활용한 드라마화, 애니메이션화, 굿즈 제작 라이선스 계약 수입은 계약 형태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어시스턴트 작가 및 채색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매월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CP/플랫폼 정산 계약서, 원고료 입금 내역, 어시스턴트 용역계약서입니다. 고소득 작가나 개인 스튜디오는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및 세무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세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