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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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능학원/댄스학원
댄스학원 수강료 면세 수입금액 신고와 외부 초빙 댄서 특강료 세무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4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평생교육시설 면세 수입금액과 댄스홀 충격흡수 마루 시공비 감가상각, 안무가 3.3% 원천세 신고를 통합 정비합니다.
댄스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인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 미인가 스튜디오의 단순 연습실 대여나 댄스 교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인허가 형태에 따른 세무 구분이 엄격해야 합니다. 면세 학원인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케이팝, 힙합, 발레 등 외부 초빙 안무가에게 지급하는 특강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해야 소득세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충격흡수 특수 댄스 마루와 대형 거울 인테리어는 감가상각비로 반영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학원 설립 인허가에 맞춘 세무 체계를 확립해 드리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