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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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업/도소매업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과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6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비사업자 매입 영수증·계좌이체증빙 구비와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방지 및 제강사 매출 세금계산서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고물상 및 재활용 자원수집상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수집인(어르신, 노점상 등)으로부터 파지, 고철, 플라스틱 등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매입가액의 3/103)'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입처별 정산 명세서와 입금증, 신분증 사본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단, 구리 및 철스크랩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일반 계좌 송금 시 10%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재활용폐자원 공제 한도 계산과 스크랩 거래 증빙을 꼼꼼히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