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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운전전문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및 교습용 특수 개조 차량 매입세액공제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6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부가가치세법상 운전학원 수강료 과세 수칙, 보조 브레이크 장착 교습용 승용차·1종 대형버스 매입세액 전액 공제, 기능검정원 3.3% 원천세 가이드입니다.

경찰청 지정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및 운전교습소는 일반 학원과 달리 교육 용역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강생에게 수령하는 학과·기능·도로주행 수강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교습용으로 구입하는 노란색 특수 개조 승용차(보조브레이크 장착), 1톤 트럭, 1종 대형 버스, 2종 소형 오토바이는 운전학원의 직접적인 영업용 차량이므로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100%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류비, 정비비, 타이어 교체비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장내 기능강사 및 도로주행 강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4대보험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적법하게 신고합니다. 제출 서류는 운전전문학원 지정증, 교습용 차량 등록증, 유류비 세금계산서입니다. 대규모 장내기능 코스를 보유한 학원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운전학원 대표님의 세무 신뢰도를 확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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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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