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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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인테리어업
인테리어 시공업체 타일·마루 자재 매입세액공제와 현장 일용직 원천징수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8.19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공사대금 입금 시점별 세금계산서 교부와 3.3% 프리랜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적기 제출을 체계화합니다.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시공사는 고객으로부터 계약금, 착공금, 중도금, 잔금을 분할 수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대가 수령 조건에 맞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정상 발급해야 공급시기 오류 가산세(1%)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목수, 타일공, 필름시공사, 설비기사 등 반장급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명확히 원천징수 신고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타일, 도기, 마루, 조명, 도료 등 자재상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인테리어업 특화 기성고와 노무비 정합성을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투명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