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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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악기점
통기타·전자드럼·신디사이저 공식 수입원 총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대조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10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바이올린 활 털 갈이·관악기 패드 교체 공임비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을 체계화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일렉기타, 관악기를 판매 및 수리하는 악기점은 일반 가정집이나 전공자로부터 중고 그랜드 피아노나 명품 현악기를 사들일 때, 비사업자 개인 매입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계약서와 금융 송금 영수증을 철저히 확보해야 취득가액을 인정받습니다. 판매 전 피아노 음계를 정밀 조정하는 1급 공인 조율사에게 지급하는 조율 수수료는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공식 수입원으로부터 야마하, 롤랜드, 펜더 악기를 매입할 때 수취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대조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악기 수리·리페어 공임 매출에 대해서도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악기점 특화 중고 악기 매입대장 소명과 조율 외주 인건비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