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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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허니문 여행사 제휴 리베이트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원천세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09.07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3.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웨딩박람회 부스 임차료를 체계화합니다.
예비부부에게 결혼 준비 전반을 기획·중개하는 웨딩컨설팅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스드메' 패키지 전체 대금을 총액 매출로 잡을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표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므로, 계약서상 알선 용역임을 명시하고 협력업체 정산금은 예수금으로, 순수 컨설팅 마진만을 매출로 계상하는 '순액주의 회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제휴 웨딩홀 및 한복·예물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소개 리베이트 수수료는 매출 누락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별 동행 플래너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 신고하고, 주말 웨딩박람회 대관료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웨딩컨설팅 특화 순액 매출 인식과 예수금 분리 기장을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