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원 고가 정밀 의료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비급여 도수치료 세무 리포트
제노레이 C-arm·스톨즈 체외충격파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10% 이상), 실손보험 비급여 도수치료 차트 대사, 전담 도수치료사 3.3%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정형외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이동형 투시 엑스선 C-arm, 집중형 체외충격파(ESWT), 디지털 X-ray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경차단술 및 관절 수술에 투입되는 대당 8천만~1억 원대 고해상도 C-arm, 스위스 스톨즈 집중형 체외충격파기, 골밀도 측정기(BMD)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2. 비급여 도수치료 수납액과 EMR 치료 차트 및 실손보험 청구 대사
도수치료 비급여 수납액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기획 조사를 방어하기 위해 전담 물리치료사의 세부 치료 소견 차트와 결제 내역을 전산 일치시켜 비급여 수입금액 누락 혐의를 원천 차단합니다.
3. 도수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치료 세션당 성과급 인센티브를 받는 전담 도수치료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3.3% 사업소득세를 적기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습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정형외과 관절 척추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공단 급여 청구 및 비급여 도수치료 매출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물리치료실 베드 수, 봉직의 인원수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관절 척추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