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캐나다 명문대 및 보딩스쿨 입학 컨설팅·수속 대행 전문 외국어유학원의 과세 용역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와 면세 교육 수입 세무 분리
유학 수속 컨설팅 수수료 부가가치세(10%) 과세 수칙, 부설 어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제 분리 기장, 아이비리그 출신 수석 에세이 컨설턴트 3.3% 가이드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영국 러셀그룹 명문대, 캐나다 공립학교 진학을 위해 입학 원서 대행, 포트폴리오 기획, 개인 에세이 첨삭, 비자 발급 대행을 진행하는 전문 유학원은 컨설팅 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부설 어학원의 어학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유학 수속 대행료 및 에세이 컨설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교육청 인가를 받은 토플/SAT 강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규정을 적용하여 분리 기장해야 합니다. 고객을 대신하여 해외 대학에 달러로 송금하는 원서 접수 전형료(Application Fee) 및 I-20 서류 발급비는 단순 대납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매출에서 제외해야 과다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1 상담실의 애플 아이맥 컴퓨터, 방음 부스, 화상 회의 시스템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영미권 명문대 출신 원어민 에세이 전문 에디터에게 지급하는 프리랜서 용역비는 3.3% 사업소득으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유학수속계약서, 어학원설립등록증, 해외 송금 확인증, 에디터 위촉계약서입니다. 대형 유학 컨설팅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유학원 대표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