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 수강료 세무 회계 및 전임·파트타임 강사 인건비 세무 가이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면세 적용, 학원 자체 교재 판매 시 과·면세 판정, 전자칠판 및 빔프로젝터 5년 정액 상각
1. 교육청 인가 학원 교육용역(면세)과 사업장현황신고 수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학원의 수업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에 수강생 수, 과목별 수강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정밀하게 기재하여 국세청 전산망과의 불일치에 따른 사후검증을 차단해야 합니다.
2. 전임 강사(근로소득)와 프리랜서 강사(3.3% 사업소득) 구분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고 학생 관리 및 교재 집필 업무를 지휘받는 전임 강사는 4대 보험 적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수업 시수 및 수강생 비율에 따라 강의료를 정산받는 외부 초빙 강사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여 노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3. 인터랙티브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독서실 책상 감가상각
강의실에 설치된 대형 터치 전자칠판, 단초점 빔프로젝터, 시스템 냉난방기, 개별 자습실 책상은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초기 시설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