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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뉴스 ] | 📂 패스트푸드점

패스트푸드 전문점 부가가치세 신고 및 프랜차이즈 본사 거래 세무 가이드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전문기자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조세자문 데스크
기사승인 2026.10.02 단독 보도
데스크 뉴스 요약 (Executive News Summary)

가맹본부 물류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수취,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차감 전 총매출 신고 원칙, 3구 패티 플랫그릴·디스펜서 상각

1. 프랜차이즈 본사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 및 브랜드 로열티 공제

패스트푸드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번(빵), 패티, 냉동 감자튀김, 소스류 등 가공식재료와 전용 포장용기, 그리고 매출액 비례 브랜드 로열티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전액 공제받고,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마진율이 확보됩니다.

2. 무인 주문 키오스크 및 배달 플랫폼 매출 통합 집계

매장 내 키오스크 결제와 배달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매출은 정산 통장 입금액이 아닌 소비자 결제 원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쿠폰 할인이나 배달 수수료가 차감된 순액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 대조 시스템에서 매출 누락으로 적발되어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연속 튀김기, 상업용 그리들, 탄산음료 디스펜서 감가상각

대용량 자동 감자튀김기, 고온 패티 그리들 오븐, 소프트아이스크림 머신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익분기점 초기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영업 중심 사무실이 아니며,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하며,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증빙 수집 및 누락 없는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 및 복잡한 세무 이슈는 맞춤형 사전 세무 진단과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Transparent Pricing Plan

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월 30,000원부터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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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권장 플랜
스탠다드 플랜 (기본)
월 70,000원부터
[기본 플랜: 연간 세무 조정료 포함 기준]
  • 연간 세무 조정료 기본 포함 (추가 청구 없음)
  • 1:1 전담 회계사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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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특수 케이스
별도 수임 협의 필수
[법인 가지급금, 본점 이전, SAFE 계약 등 특수 세무]
  • 법인 가지급금 정밀 상계 솔루션
  • 사전 세무 조정료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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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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