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전문점 부가가치세 신고 및 프랜차이즈 본사 거래 세무 가이드
가맹본부 물류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수취,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차감 전 총매출 신고 원칙, 3구 패티 플랫그릴·디스펜서 상각
1. 프랜차이즈 본사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 및 브랜드 로열티 공제
패스트푸드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번(빵), 패티, 냉동 감자튀김, 소스류 등 가공식재료와 전용 포장용기, 그리고 매출액 비례 브랜드 로열티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전액 공제받고,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마진율이 확보됩니다.
2. 무인 주문 키오스크 및 배달 플랫폼 매출 통합 집계
매장 내 키오스크 결제와 배달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매출은 정산 통장 입금액이 아닌 소비자 결제 원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쿠폰 할인이나 배달 수수료가 차감된 순액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 대조 시스템에서 매출 누락으로 적발되어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연속 튀김기, 상업용 그리들, 탄산음료 디스펜서 감가상각
대용량 자동 감자튀김기, 고온 패티 그리들 오븐, 소프트아이스크림 머신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익분기점 초기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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