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통역·번역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외주 번역료 원천세 세무 가이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 용역 영세율 첨부서류, 해외 비거주자 원천징수 면세 판단, 트라도스(Trados) 라이선스 비용 처리
1. 해외 소재 기업에 제공하는 번역·로컬라이징 용역의 영세율(0%)
국내 번역사 또는 에이전시가 해외 법인(미국, 유럽 등)과 직접 계약을 맺고 기술 문서, 법률 계약서, 게임 현지화 번역 용역을 제공한 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와 '용역계약서(SOW/PO)'를 필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가산세 없이 영세율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프리랜서 번역가 및 감수자 인건비 원천징수(3.3%)
국내 거주자 프리랜서 번역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해외 현지에 거주하는 원어민 감수자에게 외화 송금 시에는 조세조약상 인적용역 소득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비거주자 원천징수 면제 서류를 비치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트라도스(SDL Trados), 메모큐 등 CAT 툴 소프트웨어 경비 인정
전문 번역 메모리 툴 라이선스 구독료, 클라우드 용어집 서버 호스팅비, 통역 부스 장비 렌탈비는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축소해야 합니다.